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18T07:56:53

지방 주담대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연말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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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 적용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유예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스트레스 DSR 3단계 행정지도 변경시행 예고 를 공고했다. 이달 종료된 예정이었던 지방 주담대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방 주담대에는 올해 말까지 현행과 같은 2단계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3단계가 적용되면 변동형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는 현행 0.75%에서 1.50%로 높아진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실제 대출금리에 향후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2단계가 유지되면서 지방 주담대 차주의 대출한도 축소 가능성은 당분간 미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