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열차표 잡아라…7일부터 '클릭전쟁'[비주얼 뉴스]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남훈 인턴기자 = 오는 7일부터 추석 명절 승차권 일반예매가 시작된다.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추석 명절 승차권 일반예매를 진행한다.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예매 대상이다. 승차권은 한 번 예매할 때 6매씩, 한 사람당 12매까지 예매할 수 있다.이번 승차권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운행하는 열차에 해당한다. 예매 일자에 따라 예매할 수 있는 열차 종류와 노선이 달라지는 만큼 이용객은 사전에 예매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7일에는 ITX-새마을·마음과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전 노선의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8일에는 KTX 경전·강릉·동해·중앙·중부내륙선을, 9일에는 KTX 호남·전라선을 예매한다. 10일에는 KTX(옛 SRT) 경부·경전·동해·호남·전라선을, 11일에는 KTX 경부선 승차권을 각각 예매할 수 있다.예매는 모바일 앱인 코레일+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접속할 수 있는 명절 전용 웹페이지 를 통해 진행된다.코레일은 명절 승차권 예매 기간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는 만큼 예매를 원하는 이용객은 미리 회원가입과 로그인 정보를 확인하고 예매 일정을 숙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특히 코레일과 에스알(SR)의 기관 통합에 따라 기존 명절 승차권 예매와 달라진 점도 확인해야 한다.SR에만 가입한 회원은 코레일+ 또는 코레일 홈페이지에 안내된 별도의 웹페이지에서 통합회원 전환 및 가입 절차를 마쳐야 한다. 기존 코레일 회원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통합회원으로 전환된다.코레일은 이용객들이 예매 방식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난달 24일부터 명절 전용 웹페이지에서 추석 승차권 예매 사전 체험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예매 기간이 아닌 이번 주말 이틀간 사전 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사전 체험 서비스에서는 실제 명절 승차권 예매와 유사한 방식으로 접속부터 열차 조회, 승차권 선택 등의 과정을 미리 경험할 수 있다.이용 구간·출발일·인원 등 여행 정보도 미리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한 정보는 예매 당일 바로 불러와 예매할 수 있다.추석 열차 승차권 결제는 예매와 별도로 진행한다. 일반예매자는 12일 자정부터 15일 자정까지, 사전예매자는 12일 자정부터 18일 자정까지 결제를 마쳐야 한다.코레일+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결제할 수 있다. 교통약자 대상인 사전예매 승차권 결제는 코레일 고객센터 ARS(1588-7788) 전화 결제도 가능하다.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 취소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사전예매 승차권은 신분증 지참 시에만 발권할 수 있다. 임산부는 산모수첩 등 임신·출산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보호자가 예매 고객의 신분증을 지참할 경우 대리 결제 및 발권이 가능하다.일반예매가 끝난 후 11일 오후 3시부터는 잔여석을 예매할 수 있다. 잔여석은 모바일앱 코레일+와 코레일 홈페이지, 역 창구에서 상시 구매할 수 있다.┼ 뉴시스 APTLABhttps://aptlab.newsis.com/trainticket/ ┼지난 1일부터 코레일과 SR은 KTX로 고속철도 차량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SRT는 KTX-산천으로 이름을 바꿔 운영 중이다.코레일은 통합 후 KTX 좌석을 일주일 기준 11만 6000석가량 늘렸다. 운행 횟수도 주중 13회, 주말 14회 늘렸다. KTX 운임은 SRT 운임 기준에 맞춰 평균 10% 저렴한 수준으로 낮추고, 수서 출발 열차 이용객을 위해 마일리지 등 혜택을 확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