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7-31T23:44:31

아버지에 출산 알리기 두려워 …옥상에 딸 5일간 방치한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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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출산 사실을 들킬 것이 두려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딸을 주거지 건물 옥상에 유기·방임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정영호 박신영)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버지에게 출산 사실이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운 경제 사정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아동이 병원 치료 후 건강을 회복한 점 등을 고려했다 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