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8-24T06:57:00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세금 납부 최대 2년 유예
원문 보기17일 오후 경남 거제시 옥포동 일대 도로와 주요 교차로 전체가 흙탕물로 완전히 뒤덮여 있다. 연합뉴스국세청이 극한 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국세청은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등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 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