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3-20T00:32:06

검사 '경찰청 발령' 가능성 현실화…與, 본회의 상정 전 막판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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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 을 상정하기 전 기존 검찰청 검사·공무원을 중수청과 경찰 등 다른 기관으로 배치할 수 있는 부칙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소청법 당·정·청 합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중수청 외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조항을 7조에 넣었다.기존 검찰청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을 각급 공소청 소속 검사·직원으로 간주한다고 하면서도 다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수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는 민주당 강경파가 주도하는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막판에 논의돼 삽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기존 당·정·청 합의안 대로면) 검찰청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이라는 지위 때문에 다른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 등으로 보직 이동을 할 수가 없다 며 그래서 부칙에 (이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 이라고 했다.이어 기존 안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어서 오히려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는 조항을 넣은 것 이라고 말했다.한편 해당 공소청 설치법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현재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이 진행되고 있으며, 민주당은 범여권 정당과 함께 강제 종결 동의서를 제출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3시 18분 이후 표결로 종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 처리 이후 두 번째 검찰개혁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상정해 3월 국회에서 검찰개혁 후속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