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열차차단 '필요없음'…서소문 붕괴 직전까지 열차 181대 운행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붕괴 사고 직전 안전진단 당시 시공사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일상 작업을 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31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에 따르면, 시공사인 흥화는 26일 오전 8시18분께 코레일과 진단 작업을 위해 협의하면서 기본작업계획을 위험지역 외 작업(일상작업) 으로 분류했다.작업 사유도 슬래브 전도 방지 설치 (고가 위 작업)으로 기재했다. 교량 상부에 2.9㎝ 단차가 발생했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열차 운행을 차단하는 차단작업 이 아닌 일상작업으로 분류되면서 작업 전 확인사항에서 사용중지 대상 확인, 지장열차 확인, 인접역장 통보, 운전취급 변경 확인 등은 필요없음(-)으로 표기됐다.앞서 이연희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6일 사고 발생 전까지 총 181대의 열차가 통제 없이 해당 구간을 운행했다. 이 중 승객이 탑승한 열차는 KTX 등 고속열차 28대, 전동열차 31대 등 총 59대였다.이와 관련, 코레일은 사고 당일에도 야간작업 시 단차가 발생한 사실과 그로 인해 주간에 안전진단을 시행한다는 그 어떠한 내용도 시공사나 서울시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 고 밝힌 바 있다.국토부는 지난 28일 토목구조 분야 전문가인 박철우 강원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꾸리고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사조위는 ▲해체계획 등 안전관리계획서의 수립 및 이행 적정성 ▲거더 절단계획 등 해체작업 구조검토의 적정성 및 시설물 노후화 영향 사전조사 여부 ▲거더 전도방지시설, 안전난간·추락방호망 등 시공 중 안전관리의 적정성 ▲발주청·시공사·감리 등 공사 주체별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