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02T02:00:00

공정위, 코레일-SR 기업결합 승인…9월부터 KTX 요금 10%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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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코레일이 SR(SRT 운영사)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코레일과 SR이 통합되더라도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시장에서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통합 운행이 시작되는 오는 9월부터 3년간 KTX 요금이 SRT 수준에 맞춰 10% 인하된다. 고속철도 좌석 공급도 현재보다 주중 1만5000석, 주말 1만7000석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코레일이 SR의 고속철도 영업을 양수하고 정부가 보유 중인 SR 주식 58.9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코레일과 SR은 각각 정부가 단독으로 지배하는 공기업으로,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실질적 심사 없이 간이심사로 기업결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고속철도가 국가 기간건설로, 국민생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기업결합건을 심층심사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