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23T12:43:53

생후 50일 딸 두고 술마시러…검찰, 20대 미혼모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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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생후 50일된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미혼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사는 엄마로서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인은 그러지 못해 죄질이 불량하다 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딸이 사망했다는 생각에 지금도 죄책감을 느끼며 누구보다 슬퍼하고 있다 며 이 사건 이후 자신의 범행을 자책하며 극단선택을 시도하다가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 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