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7-16T09:57:44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尹 판결 근거로 오세훈 사건 의견
원문 보기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재판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사건 1심 판결 내용을 의견서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전 대통령 사건과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