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3-12T08:03:00

외교부, 美 국무부 차관보에 "무역법 301조 조사 공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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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정부가 미국이 한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미국 측에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는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은 방한 중인 마이클 조지 디솜브레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면담하고 양국 간 주요 경제 현안 및 경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조정관은 미국무역대표부(USTR) 측에서 발표한 무역법 301조 제조업 분야 과잉 생산 조사 대상에 한국이 포함된 데 대해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조정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등 대미 전략 투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FS 조인트팩트시트)의 이행을 통해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해나갈 것을 언급했다. 양측은 한미 간 협력이 양국의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했다. 디솜브레 차관보는 같은 날 한국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도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정 본부장은 디솜브레 차관보와 지난 9차 북한 당대회 이후 동향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긴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각급의 채널을 통해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