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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31T13:30:50
중노위 현대차, 대리점 영업사원과 교섭할 의무 없어
원문 보기중앙노동위원회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인 현대차의 사용자성 범위에 대한 판단을 내놨다. 생산과 구내식당·보안 분야는 산업안전 관련 교섭 의제에 한해 사용자성을 인정했지만,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중노위는 현대차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3건 모두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7월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대해 내린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생산 분야는 공장과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대상이다. 중노위는 이들에 대해 산업안전과 관련된 교섭 의제에 한해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구내식당과 보안 분야도 시설·미화 업무 등을 포함해 산업안전 의제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