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7-16T06:20:00
지자체와 약속 어기고 외부인 통행 막는 대단지 아파트, 이제 이행강제금 물린다
원문 보기지난해 7월 서울 남산에서 촬영한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등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서성일 선임기자재개발·재건축하면서 아파트단지 내 보행로나 커뮤니티 시설을 개방하기로 지방단치단체와 합의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 곳에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16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인·허가 시 개방 조건이 부과된 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