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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03T00:00:00
응급실서 의사 때렸는데 대법원 파기 환송…이유는
원문 보기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요청했는데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했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이 원심 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고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운 뒤 이를 말리던 의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600만원으로 형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