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4-02T02:00:00

생활필수품 114개 품목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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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부는 오는 7일부터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했던 단위가격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확대·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안정을 위해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 도입을 위해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쳤다. 단위가격은 상품가격을 100㎖, 100g 등 단위기준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된 114종의 생활필수품목을 의무표시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A과자 90g 1200원(100g당 1333원), 30g 4개 묶음상품 2400원(100g당 2000원)으로 표시해 소비자의 비교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다.산업부는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 을 배포했으며 시행초기 혼란방지와 대규모 온라인쇼핑몰 입점상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6개월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는 정확한 판단을 위한 가격비교환경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며 자율점검을 통해 단위가격표시제의 자발적 준수에 힘쓸 예정 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