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09T20:51:00

[기고]개정된 유류분 규정, 패륜 자녀 제외?…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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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화우 자산관리센터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민법에 유류분 반환 제도가 도입된 것은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던 1977년쯤이다. 부모들이 맏아들 위주로 재산을 물려주자 효도를 다 하고서도 아무것도 받지 못한 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만이라도 유류분으로 인정해 주기 위한 배경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 유류분 반환 제도는 고인(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또는 일부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남겼더라도, 남은 법정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받도록 법률로 강제해 보장하도록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이르러선 상속의 양상이 매우 달라졌다. 부모들도 단순히 성별에 따라 증여나 유증을 결정하지 않는다. 누가 나를 돌보았는지, 누가 내 사업이나 가계에 보탬이 됐는지, 누가 효도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한마디로 부모는 부모에게 잘 한 사람에게 증여나 유증을 한다. 부모도 패륜적인 행동을 하거나 연락을 끊고 사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