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20T02:30:00

공공조달 제도 전방위 손질… 낙찰하한율 올리고 분쟁조정 문턱 낮춘다

원문 보기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의 고질적인 ‘저가 낙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물품·용역 분야 낙찰하한율을 일제히 2%포인트(p) 올린다. 낙찰하한율이란 공공기관이 물건을 사거나 용역을 발주할 때 적용되는 최저 낙찰 가격 기준으로, 이 기준이 낮을수록 업체들이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수주하는 이른바 ‘덤핑 낙찰’이 벌어지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