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4-06T08:22:00

'현금 살포' 관련 전북도청 압수수색…7일 가처분 심리

원문 보기

ⓒ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 영상 시청 앵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6일) 오전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의 도청 집무실과 비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도내 기초의원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공무원 등 20명에게 현금을 나눠줬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김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김 지사를 제명 결정했습니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당의 도지사 후보 선출 과정을 사흘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김 지사는 SNS를 통해 "당원과 도민들께 송구하다"며, "저녁에 술을 마신 참석자들에게 대리 운전비로 쓰라고 1~10만 원씩 모두 68만 원을 줬으나 적절치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 날 회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당의 징계에 불복해 서울남부지법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법원은 내일 오후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