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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T01:43:00
[단독] 손에 30cm 손도끼…스토킹 말리자 휘둘렀다
원문 보기ⓒ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손도끼를 든 채 미용실 업주를 스토킹하고 이를 말리는 행인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폭행 및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새벽 1시 반쯤 과거 자신이 다녔던 미용실 사장인 40대 여성 B 씨를 마주쳐 대화를 시도했지만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 상황을 목격한 30대 남성이 제지하자 총길이 30cm인 손도끼를 휘두른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현장을 벗어났지만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동선을 확인하고 신고 접수 약 10분만에 200m가량 떨어진 골목길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와 B 씨 사이에 스토킹 등 신고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보고 응급입원 조치했습니다. 피해자 보호조치로는 B 씨를 112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