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합뉴스 2026-07-14T01:40:23 경기도, 500만원 이상 체납 도세 직접 징수…개정조례 시행 원문 보기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건당 500만원 이상 체납된 취득세 등 도세를 시군 대신 직접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