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4-30T07:17:00

[자막뉴스] "작은 혼례라 초대 못 해. 마음만 주시길"…아들 '가짜 청첩장' 뿌린 교장 '대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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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정년 퇴임을 앞둔 전남 광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미 결혼한 아들의 청첩장을 허위로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정년 전에 축의금을 챙기려고 … ▶ 영상 시청 정년 퇴임을 앞둔 전남 광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미 결혼한 아들의 청첩장을 허위로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년 전에 축의금을 챙기려고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관할 교육당국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남 광양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광양 한 초등학교 교장 A 씨는 최근 교직원 단체 대화방에 아들의 결혼식 청첩장을 공유했습니다. 청첩장에는 A 씨의 아들이 전주의 한 결혼식장에서 전통 혼례를 치른다는 내용과 신랑·신부 측 계좌번호가 기재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청첩장에는 "결혼식은 양가 가족들과 함께 작은 혼례로 진행 돼 직접 모시지 못하게 됐음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의구심을 품은 일부 교직원들이 결혼식장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결혼식이 허위라는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A 씨 아들은 지난해 이미 결혼했고, 청첩장에 기재된 신부 측 계좌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교직원 사이에서는 오는 8월 정년을 앞두고 있는 A 씨가 퇴직 전에 허위로 축의금을 챙기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A 씨는 대화방에 다시 결혼식이 취소 됐다는 공지를 올리고 전 교직원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양교육청 관계자는 "A 씨가 이혼 후 아내·아들과 전혀 연락하지 않고 살아 아들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라며 "정확한 경위 등은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광양교육지원청 조사 결과를 받아 이르면 다음 주 중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