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27T03:00:00

공정위만 갖던 전속 고발권, 중앙 행정부처·광역지자체까지 주기로...주병기 위원장 “스타벅스, 탱크 문구 기만성 드러나면 다시 사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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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 법률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위해 공정위 고발을 거치도록 하는 전속고발권 제도와 관련해 고발권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 3월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 지방정부 전체에 고발요청권을 주기로 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를 재검토해 광역지자체에 직접 고발권을 주기로 바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