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8-10T07:43:00

[자막뉴스]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도 지원하라"…"경기도, 국토부에 요청" 내용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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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는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구체적으로… ▶ 영상 시청 경기도는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국인 피해자의 피해주택을 매입한 뒤 긴급 주거지원 차원에서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기존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 이용 대상에 외국인 피해자도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현행 제도상 외국인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등 주요 지원 대상에는 제외돼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국적에 따라 주요 지원에서 제외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피해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