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전자신문 2026-06-07T09:32:02

국회 입성한 한동훈, 선관위 대상 '감사원 감사·휴직 제한'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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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 입성 후 첫 법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허용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한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급하며 “선관위가 전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확인된 이상,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감사원이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