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03T04:02:32

헌재 “자녀 이름에 쓸 漢字 제한하는 법 규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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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자녀의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규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놨다. 10년 전 판례와 같은 결론이다.3일 헌재는 청구인 김모씨가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3항에 대해 낸 위헌 심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지난달 29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