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7-27T08:58:58
[법] 신규임차인 데려오니, 임대료 3배? 권리금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
원문 보기상가 임차인이 수년간 영업하면서 쌓아 온 고객관계, 영업 노하우, 시설과 입지는 임대차가 끝난다고 해서 아무런 가치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러한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호하며 특히 임대인이 고의적인 권리금회수 방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명시적으로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기존보다 훨씬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제시하거나 신규임차인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사건의 전말, 억 소리나는 약국 권리금 임대료도 맞춰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