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11T15:43:00
법원에 간 소아과 교수 “병원 밖에도 의사 의무 있다”
원문 보기의사 경력 대부분을 세브란스 어린이 병원 소아외과에서 보낸 한석주 전 교수는 2012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신설된 장기재원환자관리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취임했다. 새로운 보직을 맡자마자 그의 눈에 띈 환자는 2007년부터 12개 이상의 진단명으로 하루 200만원짜리 특실 병실에서 입퇴원을 반복한 윤모 씨였다. 윤씨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인 ‘제분 회사 사모님’. 무기징역이 확정돼 교도소에서 복역한다고 알려졌지만 실상은 ‘나이롱’ 환자로 5년간 병원에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윤씨의 입원 기록과 외출 기록을 정리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했다. 이 일이 언론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윤씨는 감옥으로 돌아갔고, 사건에 관련된 윤씨의 남편과 다른 교수는 구속됐다. 평생 몸담은 병원과 동료를 고발하는 데 한 교수는 망설임이 없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