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3-18T11:27:00
‘따로 거주’ 청년 6만명에…월세 최대 20만원, 최장 24개월 준다
원문 보기정부, 지원 재개…30일부터 신청정부가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청년 6만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내주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다시 시작한다. 다만 1인당 생애 한 차례에 한정된다.국토교통부는 2022·2024년 한시사업으로 추진했던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신규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받는다고 18일 밝혔다.올해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