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靑, 조희대-이재명 면담 기회 안줘…서면제청, 민정수석과 협의"
원문 보기[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간 면담 기회를 주지 않아 민정수석실과 협의해 대법관 후임자를 서면으로 제청하게 됐다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밝혔다.노 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서면 제청 아이디어는 누가 낸 것인가 라고 묻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대통령과)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 고 설명했다. 노 처장은 (면담을) 요구했는데 안 됐다 면서, 언제 요구했냐는 물음에 그 전부터 말씀드렸다 고 답했다.서면 제청 제안을 누가 했는지 거듭 묻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측과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다 고 밝혔다.노 처장은 원래 (대법관 후임을 대통령에게 임명 청하는 방식은) 서면 제청 이라며 (제청 전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그다음 절차는 서면으로 인사혁신처에다 보내는 것 이라고 부연했다.이어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서면 제청을 누가 제안했는지 되묻자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한 후 서면으로 보내는데, 두 분이 합의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다 고 답했다.그러면서 민정수석과 협의해서 서면 제청하는 방법을 합의했다 며 거짓말하지 않는다 고 거듭 밝혔다.노 처장은 이어진 박균택 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통령이 하라는 분을 무조건 제청해야 된다면 헌법에 (대법원장) 제청권을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고 강조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로 정해 서면으로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5개월 넘게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청와대와 후임 인선을 두고 협의를 계속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조 대법원장은 전날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함께 임명 제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