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5-28T01:50:49 '농지법 위반' 혐의 강병삼 전 제주시장 1심 무죄→2심 벌금형 원문 보기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