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SBS 2026-08-25T15:06:00

'서면 제청' 일주일 지났는데…청와대 고심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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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를 둘러싼 여권과 사법부 사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정치권에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에 다시 제청할… ▶ 영상 시청 앵커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를 둘러싼 여권과 사법부 사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25일)도 정치권에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에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할지 등을 놓고 여전히 고심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 배경이 뭔지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서면 제청' 이후 오늘도 여야는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조인철/민주당 의원 : 충분히 협의가 돼서 합의도 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보냈다고 하는 건 한번 '엿먹어 봐라'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비쳐집니다.] [윤용근/국민의힘 의원 :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장의 인격을 무시하며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고 사법부를 무릎 꿇리겠다는 헌법 부정행위 아닙니까?] 청와대는 지난 20일,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이후 더는 공식 입장은 안 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닷새가 지난 지금도 고심 중인 것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법원조직법 41조의 2 때문으로 보입니다.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제청권자인 조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할 경우 조 대법원장이 기존 추천위가 추천한 인사 4명 가운데 제청하지 않고 추천위를 아예 새로 구성한 다음 제3의 인사들을 내세울 수 있는데 그렇게 전개되면 사태 해결에서 더 멀어진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칫 대통령의 임명권은 물론 추천위의 추천권까지 무력화될 수 있다"며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대한 근본적 검토의 필요성'을 고심 중인 이유로 꼽았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이유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침묵하고 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법' 같은 사법부 압박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사태 장기화 가능성도 커진 상황.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법관 공석 사태는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는 다음 달 7일 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박태영)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