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3T09:00:00
[세제 개편안] 왜 정부는 ‘시가 32억 초과 주택’부터 종부세율 올렸나
원문 보기정부가 ‘시가 32억원(공시가 23억원, 과표 6억원) 초과’ 주택부터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기로 한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이 구간에 해당되는 주택은 전국 13만~14만가구 정도로 상위 0.8%~1%다.
정부가 ‘시가 32억원(공시가 23억원, 과표 6억원) 초과’ 주택부터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기로 한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이 구간에 해당되는 주택은 전국 13만~14만가구 정도로 상위 0.8%~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