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3T09:00:00

[세제 개편안] 왜 정부는 ‘시가 32억 초과 주택’부터 종부세율 올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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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가 32억원(공시가 23억원, 과표 6억원) 초과’ 주택부터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기로 한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이 구간에 해당되는 주택은 전국 13만~14만가구 정도로 상위 0.8%~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