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7-29T10:25:24

정성호 "檢보완수사권 폐지, 대통령에 거부권 권유할 사항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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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대통령에게 따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권유할 사항은 아닌 거 같다 는 입장을 밝혔다.정 장관은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주 의원은 장관으로서 직을 걸고 막아야 하는 일 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이에 정 장관은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저희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전달했고 많이 반영됐다 며 따로 거부권을 권유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고 답했다.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사이 처리가 지연되고 치안 공백이 생길 수 있단 주 의원 지적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형사사법구조 개혁과 더불어 경찰의 최초 수사, 1차 수사 역량이 대폭 강화되도록 하겠다 고 했다.주 의원은 장윤기 사건 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우려가 없느냐 고 질문했다.정 장관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우려 라면서도 보완수사 요구 이행을 1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하겠고, 경찰도 수사 인력과 전문 역량을 크게 늘리기 위한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고 말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과 피해자단체 우려 등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재차 묻자, 정 장관은 국회에서 합의된 안에 대해 거부권을 건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고 재차 선 그었다.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우려 표명과 관련해선 일선 형사부에서 근무하는 검사들의 우려를 반영한 입장으로 생각한다 면서도 대통령의 가까운 참모가 국회에서 합의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건의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와 필요성을 묻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정 장관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국민들을 많이 실망시켰고, 그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서 이번 제도 개편의 문제의식이 시작된 것으로 안다 고 답했다. 이어 과거 표적수사나 봐주기 수사 등으로 정의가 왜곡됐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입법이 이뤄졌다 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앞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게 되는 만큼 경찰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으로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정 장관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좋은 제도를 만들더라도 실제 시행 과정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며 형사소송법이 최종 통과돼 시행되면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이 생길 경우 즉각 시정해 주길 부탁드린다 고 했다. 향후 시행령과 수사준칙 마련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달라는 손솔 진보당 의원의 요청에 정 장관은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 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국선변호인 지원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도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 고 요청했다.법사위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