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08T15:48:00
[서초동 25시] “결혼 전 내가 사준 선물값 내놔” 법정으로 간 파혼 청구서
원문 보기30대 남성 A씨는 작년 초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 B씨와 결혼을 약속했다. A씨는 예비 신부를 위해 아낌없이 돈을 썼다. “결혼 전 피부와 몸매 관리를 하겠다”고 하니 200만원 상당의 고급 에스테틱 비용도 결제해줬다. 올해 2~3월엔 명품 목걸이와 반지, 시계, 찻잔 세트 등 1800만원 상당의 선물도 줬다. 그러나 지난 3월 B씨의 외도 사실이 드러났고, A씨는 배신감에 서울가정법원에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위자료 5000만원에 선물값 등 교제 기간 자신이 쓴 2000만원까지 총 7000만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