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9-01T15:45:00
비거주자 종부세 증세안 일부 완화
원문 보기정부가 비(非)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거주자보다 무겁게 물리는 내용으로 기존에 발표했던 세제 개편안을 일부 수정했다. 이른바 ‘비거주 페널티(불이익)’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수준인 12억원(공시가 기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3일 비거주 1주택자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29일 만이다. 당초 정부는 비거주자 상당수가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갭 투자(전세 끼고 매입)를 한다고 보고 거주자·비거주자의 종부세 부담에 대폭 차등을 두는 방안을 마련했다. 거주자 공제액을 14억원으로 올리되,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결혼, 육아 등 다양한 사유로 불가피한 이사가 잦은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과 여당 내 차등 반대 기류가 이어지자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