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7-29T01:00:00

기사 뜨기 전 미리 샀다… 특징주 선행매매로 93억 챙긴 회계사·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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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기사로 주가를 띄운 뒤 차익을 남기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회계사와 기자 등 주가조작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최근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경제지 기자 B씨 등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중 A씨와 핵심 연락책 역할을 수행한 B씨, 범행에 참여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또 다른 경제지 기자 C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별개로 단독 범행을 벌인 현직 경제지 기자 D씨 역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