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연합뉴스 2026-07-21T06:00:11 공무원 일한만큼 보상한다…초과근무 인정 상한 폐지 원문 보기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가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