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21T03:00:00
카드사·저축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완료… 책무 편중·누락 사례 확인
원문 보기금융감독원은 내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하는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특정 임원에게 과도하게 책무가 집중되거나 금융 영업 관련 책무가 중복·누락되는 등 다수의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금감원은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여전사 24개사와 자산 총액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 33개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