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3-21T00:43:00

가족 태우고 '만취 주행'…순찰차 치고 '쌩' 잡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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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순찰차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검문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밤 10시 45분쯤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창원시 진해구 안민터널 일대에서 의창구 봉곡동 봉림중삼거리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A 씨 가족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봉림중삼거리 인근에서 순찰차로 진로를 막고 하차를 요구하자, A 씨는 차량을 잠시 후진한 뒤 순찰차 앞 범퍼를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A 씨는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다시 붙잡혔지만,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석 창문을 깨고 검문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A 씨가 깨진 유리 파편을 손에 쥐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손을 다쳤습니다. 경찰관 1명은 손 근육이 손상돼 수술받았고, 다른 1명은 손을 다쳐 현장에서 응급처치받았습니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유치장에 입감한 뒤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