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13T04:55:04

‘삼성전자 노조 위법쟁의금지 가처분’ 심리 종료…法 “총파업 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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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파업을 예고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 절차가 13일 마무리됐다. 법원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 이전에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