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13T04:55:04
‘삼성전자 노조 위법쟁의금지 가처분’ 심리 종료…法 “총파업 전 결정”
원문 보기삼성전자가 파업을 예고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 절차가 13일 마무리됐다. 법원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 이전에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파업을 예고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 절차가 13일 마무리됐다. 법원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 이전에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