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3T09:00:00

[세제 개편안] 내년부터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종료… 전기·수소차는 감면 한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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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예정대로 종료된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우 내년부터 감면 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된 후 2029년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