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14T02:06:05
‘연 100만건’ 인감 변경 신고, 주소지 아닌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해진다
원문 보기인감도장을 잃어버리거나 인감도장이 닳아서 못 쓰게 된 경우에 해야 하는 ‘인감 변경 신고’를 주소지가 아닌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게 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 14일 권고했다. 행안부는 2028년 말까지 관련 법령과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인감도장을 잃어버리거나 인감도장이 닳아서 못 쓰게 된 경우에 해야 하는 ‘인감 변경 신고’를 주소지가 아닌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게 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 14일 권고했다. 행안부는 2028년 말까지 관련 법령과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