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北 상대 447억 손배소 선고 연기 요청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통일부는 11일 윤석열 정부 시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 책임을 묻기 위해 북한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래 내일(12일)이 선고기일인데, 요청해서 9월로 연기했다 고 말했다.당국자는 북한 당국에 대한 소송이란 게 처음 있는 사례 라며 판결 이후에 어떻게 조치할지 검토할 것도 있고, 실무 차원에서 수정할 것도 있어 연기를 요청했다 고 덧붙였다. 승소할 경우 북한에 어떤 식으로 배상을 요구할지 등을 포함해 후속 조치를 고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소 취하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소 취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고 답했다.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남북 간 상시 협의를 위해 설치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447억원 규모의 국유재산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북한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낸 최초 사례였다. 북한 당국자가 재판에 출석하거나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당시 정부의 압박적 대북정책 기조에서 북한에 배상 책임을 묻는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교류·협력 및 평화공존 중심으로 대북정책 기조가 전환된 데 따라, 소가 취하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