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4-16T04:00:00

무역위, 中 아연 제품에 22.34~33.67% 덤핑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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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 472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 덤핑사건 에 대해 중국의 공급자별로 22.34~33.6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동국CM, KG스틸 및 세아CM으로부터 덤핑조사 신청을 접수한 이후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답변서 검토 및 이해관계인 회의 등을 통해 덤핑사실 여부와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했다.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은 아연 및 아연합금으로 표면처리한 두께 4.75㎜ 미만의 냉간압연 제품으로,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가구, 금속제품, 배관 및 강관 등 산업 전반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품목이다.이번 의결은 잠정조치에 대한 것으로 향후 본조사 기간 동안 현지실사, 공청회 및 추가 자료조사 등을 거쳐 9월께에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무역위는 이날 산업부 무역조사실로부터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 덤핑조사 개시를 보고 받았다. 무역조사실은 조사신청 자격 및 대표성 충족여부,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검토 결과 덤핑조사 개시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무역위는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국내산업 피해조사 와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국내산업피해조사 공청회를 열고 최종판정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두 사건은 각각 6월과 7월 최종 판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