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11T04:57:43

자금세탁 악용 ‘가상자산 100만원 미만 쪼개기 송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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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3개월간 가상자산 거래소에 약 2억원을 입금해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이를 100만원 미만씩 나눠 216차례에 걸쳐 외부 거래소로 출고했다. 금융당국은 수수료와 시간 측면에서 비효율적인데도 거래를 잘게 나눈 점 등을 고려해 자금세탁 추적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송금’으로 의심했다.앞으로는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가상자산 사업자간 거래정보 제공 의무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거래로 확대된다. A씨처럼 쪼개기 송금으로 규제를 회피하고, 자금 세탁에 악용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