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2026-08-12T23:30:00

AI데이터센터 주차장·승강기 부담 낮춘다…산단 입주규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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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상주인력이 적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반영해 주차장·승강기 등 설치 부담을 낮춘다.산업단지에는 신산업·RE100 기업 등이 보다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업종 규제를 완화하고,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면적도 확대한다.아울러 협동로봇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높이 1.8m의 울타리 없이도 근로자와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허용 기준을 구체화한다.정부는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 을 발표했다.정부는 첨단·신산업 등 유망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새로운 경제·산업 환경에 맞게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우선 AI데이터센터에 적용되는 주차장·승강기·미술품 설치 부담을 줄인다.현재 AI데이터센터는 상주인력이 적지만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설치 의무가 적용된다. 현행 기준으로 주차장은 시설면적 400㎡당 1대, 승강기는 거실면적 3000㎡당 1대를 설치해야 하며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는 미술품 설치 의무도 있다.정부는 설치기준 면적을 산정할 때 AI데이터센터 전산실 면적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제정된 AI데이터센터 특별법 을 바탕으로 내년 3월까지 관련 시행령을 마련한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규제도 완화한다.법령상 제한된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 한도를 현행 산업용지 면적의 30%에서 신산업·RE100 등에 필요한 경우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업종특례지구 지정 요건도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과반수 동의로 완화한다.기업형 첨단도시 등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국가산단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혁신구역 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혁신구역은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특례구역으로, 고밀·복합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상한 면적도 늘린다.현재 광역시는 150만평, 도는 200만평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일부 지역은 신규 투자 수요에도 지정 한도를 모두 소진한 상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관련 지침을 개정해 비수도권에 한해 상한을 확대한다. 예시로 광역시는 200만평, 도는 300만평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안전 규제도 손질한다.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로봇·방산 등 6개 첨단전략산업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피난시간과 화재 확산시간 등을 검증하는 성능기반설계 를 도입한다. 내년까지 건축법 및 하위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반도체 팹(Fab)의 도시가스 증설 과정에서 이뤄지는 완성검사 기간도 7일에서 3일로 줄인다. 안전장치와 시공능력을 갖춘 경우 일부 검사항목을 면제해 기술검토와 완성검사를 합친 기간을 기존 12일에서 6일로 단축한다.협동로봇 등 신유형 로봇의 현장 도입을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현행 산업안전보건규칙은 근로자 부상 위험을 막기 위해 로봇 주변에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KS 등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면 울타리 없이도 작업할 수 있다.정부는 협동로봇 등이 KS·ISO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상세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이동형 로봇 등을 포괄하도록 산업용 로봇의 정의도 내년까지 정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