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학생 1인당 '263만원' 학비 경감…정부 5조 투입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지난해 정부 지원을 통해 국내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이 263만원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한 해를 제외하고 학부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 혜택이 꾸준히 늘었다. 2021년 217만원이던 경감액은 2022년 240만원으로 증가했다가 2023년 228만원으로 소폭 후퇴했다. 이후 2024년 257만원으로 반등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63만원을 기록했다.해당 지표는 정부재원 장학금 지원액과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액을 합산한 뒤 학부 내국인 재학생 수로 나눠 산출한 것으로,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저금리·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등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보여준다.지난해 정부가 학비 부담 경감에 투입한 재원은 총 5조566억1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우수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주거안정장학금의 실 지원액은 4조9307억8300만원이었으며, 저금리 대출 지원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에 따른 이자 부담 경감액은 1258억2700만원으로 집계됐다.올해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지원 폭이 더욱 넓어졌다. 모든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가구소득과 무관하게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원생은 4구간 이하일 때만 신청이 가능했다.대학원생의 생활비 대출 신청 요건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완화됐다. 학부생은 기존과 동일하게 8구간 이하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나,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이달 12일부터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이자 면제도 지원된다. 이달 12일부터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이자 면제 지원도 시행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기존 5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확대하고, 졸업 후 2년 이내로 한정하던 이자 면제 기간을 상환기준 소득 발생 전까지로 연장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국가장학금 등 정부 학자금지원으로 대학생 학비 부담이 경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에게 도움 되는 정책 효과 라며 여러모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 직면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생각할 때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2자녀로 개선 등 지원을 꾸준히 늘려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575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