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4T15:55:00

美, 이번엔 301조 관세… 한국은 일단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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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각)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시행하지 않은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일본 등과 함께 12.5% 관세가 적용됐다. USTR은 지난 2월 ‘상호 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최장 150일 도입할 수 있는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고, 이 역시 24일 만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내놓은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관세 정책은 계속된다’고 천명한 셈이다. USTR은 강제노동 관세와 별도로 이르면 다음달 초 ‘구조적 과잉 생산’ 관련 관세도 발표할 예정이다. 두 관세를 합산하면 지난해 한미 무역합의를 통해 합의한 ‘15% 관세’ 사수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