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8-10T10:35:14
임상시험 관리 위반… 한미약품 ‘경고’·아주약품 ‘1개월 업무정지’
원문 보기한미약품과 아주약품이 임상시험 관련 규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10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임상시험계획 변경 보고를 지연하고 임상시험의 품질보증 및 임상시험자료 품질관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한미약품에 1차 행정처분으로 ‘경고’를 내렸다.아주약품은 임상시험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시험 내용을 변경하고, 관련 변경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해당 임상시험 업무를 1개월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업무정지 기간은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