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18T15:32:00

정유사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할 때 국제 가격 대신 원가로 기준 삼는다

원문 보기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한 정유업계의 손실을 보전할 때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아닌 원가를 기준으로 삼기로 확정했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시장 가격과 수출 기회비용을 무시한 기준”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적정 이윤과 비용의 인정 범위를 둘러싼 정부와 업계 간 공방이 예상된다.산업통상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규정’을 고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며 ‘정유사의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번 고시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정한 것이다. 정부는 조만간 정산위원회를 꾸려 손실액 산정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