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7-22T06:29:15

[속보]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1심 벌금 1000만원…확정 시 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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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